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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9월 28일부터 시행
- 관리자 오래 전 2018.08.06 19:02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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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안받은 의료광고는 정정광고, 업무정지 처분 등 가능
전광판, 교통수단, 현수막 등 다수의 옥외광고 매체 사전심의 대상
오는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과 전광판, 정기간행물,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옥외광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 전광판 광고 등이다.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는 직접 표시하는 광고 뿐 아니라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적용 대상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다.
사전심의 민간 단체중의 하나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4일 자체 홈페이지에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그동안 위헌 시비와 판정까지 야기하는 등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왔고 그 과정에서 광고 업계 역시 적지않은 애로를 겪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의 위헌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심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에 맡겨져 왔졌다. 하지만 자율에 따른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국회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의료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검열이 전혀 없을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는 광고들이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의료광고 심의는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간단체를 통한 자체 자율심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 사전심의와 관계없이 원천 금지되는 의료광고 |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의뢰하지 않은 의료광고 |
| ■ 사전심의 면제 의료광고 |
| △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김근회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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