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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5:09

똑같은 간판인데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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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병원’ 간판 싸고 보건당국-종합병원 실랑이 ‘화제’
“규정 위반 안돼” vs “서울 대형병원들 제재 없는데 왜 우리만”

방의 한 종합병원과 이를 관할하는 보건당국이 ‘암병원’ 간판 설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니 당장 철거하라는 떼라는 관할 보건소의 요구에 대해 해당 병원은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왜 굳이 자기네만 떼라고 하느냐며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면서 이 간판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온종합병원은 최근 암센터를 설립하고 병상 확충과 함께 암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을 대거 영입했다. 지방 종합병원으로서는 드물게 100억을 넘게 들여 방사선 선형가속기 ‘라이낙(LINAC)’도 도입했다.

병원측은 이어 암센터 홍보를 위해 병원 건물 외벽에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도 내거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그러던 중 관할 부산진구 보건소가 제동을 걸었다. 의료법 42조(의료기관의 명칭)와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야 한다. 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온종합병원은 보건소의 이같은 간판 규제에 대해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암병원, 연세세브란스 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등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고유의 의료기관 명칭 뒤에 ‘암병원’이라는 명칭을 넣어 간판을 부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온종합병원 측은 “우리나라 의료법상 신체부위나 특정 질병명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척주(척추), 유바(유방), 학문(항문)처럼 신체부위 명칭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바꾸어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허다하지만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정 질병명을 붙인 우리 병원 간판만을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항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소와 병원측은 보건복지부에 ‘암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결국 간판 설치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 간판 정책 주무부처인 행안부나 일선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그에 따라 간판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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