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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3:23

産·學·官, “불법 디지털 광고 규제 강화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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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디지털광고전략 컨퍼런스’서 불법 디지털 광고 문제 집중 거론
창문 이용 디지털 광고물 문제 심각… 설치된 광고 대부분이 불법
현실성없는 표시 기준도 문제… 일부 디지털 광고물은 표시방법조차 없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 모두가 불법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일부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표시방법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할 근거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난 8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18 디지털광고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의 ‘디지털 광고물의 매체가치 제고 사례와 시사점’, 이후일 관악구 가로정비팀장의 ‘생활형 디지털 옥외광고 불법사례와 관리방안 제언’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당초 산업계와 학계,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국내 디지털 옥외광고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 수렴의 자리로 마련됐지만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되레 불법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이후일 팀장은 “현재 디지털 광고 관련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사실상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광고물이 없으며, 지자체들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 법시행령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건물의 1층에만 설치해야 하고 광고물 규격은 해당 유리벽 및 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동영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지 영상화면으로만 송출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광고물이 설치된 매장에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설치된 대부분의 광고물이 1㎡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다 정지화면만을 켜놓은 곳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여기에 2층과 3층에도 무분별하게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팀장은 “디지털 창문 광고 대부분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현수막 업체들의 불만이 많다”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단속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일부 디지털 광고물의 규제 공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6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홀로그램이나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가 허용됐지만 그에 관한 표시방법이 없어 사실상 입법 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연구소장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표시방법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근거가 없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한 “지금 강남대로변 매장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디지털 옥외광고에 대해서만큼은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단속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표시 방법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격과 위치는 지켜져야 하지만 동영상 매체를 설치하고 정지화면만을 송출하라는 것은 사실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디지털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의견도 동일했다.

김현홍 인앤아웃컴퍼니 대표는 “디지털 광고는 불법과 합법을 명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며 “광고물의 재질과 설치위치를 각각 규제의 X와 Y축으로 삼아서 구분하는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홍규 한국옥외광고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가장 많은 불법 디지털 광고물 중 하나는 소형 LED 전광판인데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부족의 문제라면 차라리 업계에 하청을 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은 “지금 불법 디지털 광고물이 활개를 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업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야기된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관‧산‧학이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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