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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3:18

서울 강동구, 불법 LED전광류 광고물 정비 추진 ‘이목

돌출형-창문이용-저층벽면 디지털 광고물 대상 집중 단속 나서

현재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불법이 기승을 부려 사실상 규정이 사문화되고 지자체들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해당 광고물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동구가 9월 한 달을 불법 LED 전광류 광고물 중점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나섰다.

강동구 관계자는 “2016년 법령 개정으로 디지털광고물 설치 기준의 일부가 허용됐으나 광고주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 불법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도시 경관을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서둘러 해결을 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돌출형과 3층 이하 벽면, 그리고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이며 1차 정비 기한은 30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정비대상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일단 법적 제재보다는 연말까지 최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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