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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돌 한글날에 돌아본 인사동과 명동의 간판들
- 관리자 오래 전 2018.10.17 12:32 디자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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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창제 572돌을 맞은 지난 10월 9일 서울의 인사동과 명동, 똑같이 서울 도심에 자리하고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고 거리상으로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마주치는 간판은 극과 극으로 대비됐다. 인사동은 한글 애용을 넘어 한글 전용에 가까울 만큼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다. 반면 명동은 간판만으로는 이 곳이 한국땅인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외국어 간판 천지였다.
이같은 두 얼굴의 간판 거리가 형성되는데는 점포주들의 선택이 물론 큰 비중을 차지했겠지만 간판 인허가 및 단속 권한을 지닌 관할 구청의 정책과 실무 행정이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인사동은 종로구, 명동은 중구 관할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김근회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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