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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임시 허용하기로
- 관리자 오래 전 2018.10.17 15:49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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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차원… 배경에는 경전철 운영 지자체들의 ‘광고수입 확보’ 깔려
옥외광고 업계, “경쟁력 없다” vs “로컬광고에 적합한 매체” 평가 엇갈려
2013년 윤재옥·김민기 의원 발의한 법개정안은 교통안전 등 이유로 무산
정부가 철도 교각에 상업 광고를 3년간 임시 허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허용범위 등 세부기준을 정해 연내에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3’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철도 교각 상업 광고 임시 허용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제24조는 철도 교각을 포함한 모든 다리와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삭도(索道) 등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철도 차량은 전철과 기차, 경전철 등 3종. 이 가운데 어떤 차량의 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게첨이 임시 허용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인데 그동안 행안부는 경전철 철도 교각을 중점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철과 기차 철도 교각의 경우 광고물을 표시할만한 대상이 많지 않은데다 그동안 경전철이 운행중인 지역의 지자체들이 광고수입 확보 차원에서 철도 교각 광고 허용을 적극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전철은 서울 우이신설선, 부산 김해선, 대구 3호선, 인천 2호선, 경기 용인과 의정부 등 모두 6개인데 우이신설선은 교각이 없다. 정부는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나 일정의 촉박함에 비춰 연내에 개정을 매듭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철도 교각 상업광고 임시허용 방침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는 일단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상빌보드를 비롯한 많은 옥외광고 매체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광고 부수입을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매체를 새로 진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철도 교각 상업광고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전철 철도 교각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등 입지의 특성상 매체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지방이라는 취약점은 있지만 교각은 가시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과 표시방법만 담보되면 로컬광고 매체로서 적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에도 상업광고 허용 방침 현재는 자사 광고에 한해서만 설치 가능 한편 정부는 이번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3’을 통해 공업지역 내 공장 및 부속건물의 옥상에도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공 업지역 내 공장 및 부속건물에는 자사 옥상광고만 허용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제1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미니해설> - 철도 교각 상업광고 허용 가닥 잡히기까지

윤재옥·김민기 의원, 2013년 각기 입법 발의했으나 무산
타 교각과의 형평성-교통안전 등 문제점 제기돼
현재 경전철이 운행중인 지역중 대구와 경기 용인을 지역구로 둔 윤재옥‧김민기 두 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 철도 교각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 의원은 그 해 1월 법 제3조의 허가대상 광고물에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같은 해 5월 ‘도시철도 교각’을 3조에 삽입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 하지만 고가도로 교각 등과의 형평성 및 교통안전 방해 등의 지적이 제기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 두 발의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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