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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5:44

알맹이 빠진 지자체들의 불법 광고물 단속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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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총 정비실적 11억건 중 고정광고물은 50만건뿐(0.05%)
28만여 건 대상으로 3,139억원 행정처분… 고발은 3,622건에 불과
이재정 의원, 행안부 제출 국감자료 분석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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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들의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이 유동광고물 중심의 건수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비율이 불법으로 추정되는 고정 광고물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재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이뤄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109억 5,850만 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억 5,115만여 건이었던 정비실적이 3년만인 2017년 3억 9,225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6년과 대비하면 2배 가까이나 폭증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2억 737만여건을 기록하는 등 해가 갈수록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총 행정처분 건수는 28만 8,803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139억 9,7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도 3,622건이 이뤄졌다.

하지만 간판으로 지칭되는 고정광고물의 경우 정비실적 건수가 전체 11억건중 50만 4,000건으로 0.5%에 불과했다. 나머지 99.5%는 전단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었다. 그나마 2014년 12만 1,000건이었던 고정광고물 정비 건수는 지난해 9만 9,000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2만 3,000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체 정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지자체들의 불법 광고물 정비가 불법 전단이나 현수막 등 단속 및 실적 쌓기가 용이한 유동광고물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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