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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16:53
불법 광고물 단속 형평성 논란
155호 | 2008-08-12 | 조회수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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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광고물·대형건설현장 옥외광고물 등 단속 미흡
지방자치단체들이 상가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에는 적극 나서면서 일부 불법 광고는 방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도내에는 유흥업소 홍보문구를 이곳저곳에 붙이고 심지어 차량 지붕 위에까지 광고물을 설치한 홍보차량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다.
현란한 불법 광고문구로 치장한 차량들이 도로를 몰려다니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인력과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다.
시민 조모(30·춘천시효자동)씨는“저녁시간마다 유흥업소 광고차량 5∼6대가 몰려다녀 교통혼잡과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란한 광고물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어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차량 광고물은 차량 양 측면에 50% 범위내에 부착할 수 있다.
춘천의 경우 올 들어 5대의 유흥업소 차량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했으며 원주는 단 한 차례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지 않았다.
또 단속을 하더라도 차량면적에 따라 10만∼50만원의 벌금만이 부과돼 업주들은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광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대형 건설현장의 가설펜스에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도 건축법상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곤 하지만 건설현장의 삭막한 이미지를 반감해주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도내 11개 건설현장에 홍보물을 설치한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 가림막에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공사중 주변의 미관을 위해 도시이미지와 대한주택공사의 로고 등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불법 광고물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이 부족해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광고물은 일제조사 후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200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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