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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4:17
속초, 불법간판 자진신고 하세요
156호 | 2008-08-28 |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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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12월31일까지 불법간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간판 자진신고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등의 옥외 고정간판이며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의 면재, 허가 및 신고서류 최소화, 자진정비 및 보완 기회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신고에 대해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시 민원인이 작성키 어려운 서류를 없애고 최소한의 서류로 허가·수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간판허가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시스.20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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