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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09:07
울산 동구청, 도시디자인 조례 입법예고
편집국 | 157호 | 2008-09-17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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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등 도시디자인 심의 후 건립
울산시 동구청은 지역내 공공건축물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에 대해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은 뒤 건립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를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동구청은 "도시디자인 조례는 지역의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지침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교량, 방음벽, 대형 공사장 울타리, 가로등, 중앙분리대, 관광안내도, 동상 및 기념비, 분수대, 대기오염 전광판, 택시 버스 승차대 등 각종 시설물이 도시디자인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건축물은 추후 마련할 디자인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건물에 한해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동구청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디자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만들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지구 지정,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도시디자인 조례는 야간경관이나 색채경관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있어 도시디자인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품격높은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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