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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상업광고 및 공용차량 상단 전광판 설치 허용
- 관리자 오래 전 2018.11.17 20:40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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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9-4-2.jpg](http://www.sptoday.com/data/geditor/1811/%5B0%5D399-4-2.jpg)
철도 교각 상업광고 허용 방침은 경전철 교각으로 국한
행안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난 9월에 예고했던 공업지역 내 공장건물 옥상에 상업광고물 설치 허용방침이 정식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철도 교각에 상업광고를 임시 허용하기로 했던 방침은 경전철 교각에 한해 시범도입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도 현수식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고 공용 차량 상단에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도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처럼 현수식 광고물을 설치해서 건물명이나 자사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었던 공업지역 내 공장건물이나 부속건물의 옥상에도 상업지역과 같이 타사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철도 교각 사업광고는 경전철에 한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전철 교각에 광고를 집행한 지자체는 사업분석 결과를 2023년 6월 30일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거나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 등을 수행중인 차량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공공목적 광고물에 추가됨으로써 차량 상단에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행령 별표를 개정,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 휴업 또는 폐업시 제출하도록 돼있는 시행령 서식에 분실사유란을 둠으로써 등록증 없이도 휴업 또는 폐업 시고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거나 이메일(ykil0730@korea.kr)을 이용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이나 팩스(02-2100-4239)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T.02-210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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