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8.11.17 20:36

서울옥외광고협회 회장 선거 또다시 안갯속

[0]398-6.jpg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문제가 걸림돌
이사회서 위원장 새로 선출, 기존 위원장 ‘무효’ 주장

법원의 선거총회 무효 판결로 정상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여겨졌던 서울시옥외광고협회가 여전히 파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둘러싸고 또다시 분쟁이 생겼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서울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유종엽 후보가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대해 최근 한종봉 후보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선거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협회는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그에 따라 회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서울협회는 다시 회장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판결 확정을 기점으로 회장직무대행을 맡아오던 김대욱 변호사도 사임을 했고, 협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박광용 서초구지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직무대행의 소집으로 11월 5일 개최된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앞서 한종봉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가 된 선임직 이사들의 자격이 상실돼 일부 선임직 이사들이 맡고 있던 선관위원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원이 아닌 위원장 선임에서 비롯됐다. 이사회는 최영균 전임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런데 협회 관련 규정은 선관위원은 이사회가 이사중에서만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선관위원장은 이사 뿐만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로회원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상의 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이에 따르면 기존 이정우 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도 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다. 이 위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로회원’으로서의 결격이 있지 않는한 자격상실을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현재 자신이 위원장이라며 최 위원장 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같은 사실을 이사들에게 문서로 통지까지 한 상황이다. 서울협회는 지난 11월 5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12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4일 이사회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선임직 대의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선관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 선거총회 역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공산이 없지 않다. 지난번 송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회 및 각 시도협회의 정관과 제규정의 모순점과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협회 내 갈등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 제규정에 대한 일제 정비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