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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20:32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언론진흥재단 폐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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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광고일감 몰아줘 3만여 기관 수수료 독식”
10월 22일 청원 시작… 11월 8일 현재 85명 동의 얻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 대행권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 신문매체 이외 방송 등 다른 매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재단 자체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10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한국언론진흥재단 폐지 요청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정부가 공기관에 일감몰아주기’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언론진흥을 빙자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한 경쟁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광고비 수수료를 챙기려는 군사정권시대의 사고에서 출범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는 “국내 광고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계열 광고사(인하우스에이전시)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국의 특수한 광고대행 문화와 관행 때문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하우스에이전시로서 광고 독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6년 전 1972년에 제정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2009년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통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전국 3만여 곳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에게 강제적 광고대행을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를 독식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 제도가 “헌법에서 보호되는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약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지방 광고대행사의 가장 큰 광고주는 지역 지방 자치단체나 공기업인데 이들까지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식하여 지방 중소광고대행사는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적시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이미 관련 법이 제정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미 사문화된 국무총리 훈령의 문제만을 짚었다. 10월 22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월 21일 마감될 예정이며 11월 8일 현재 9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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