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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17:16
제주시, 옥외광고업체 전수조사
160호 | 2008-11-04 | 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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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 업체 대상으로 12월 한달간
제주시는 옥외광고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확립 및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을 하는 174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한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기준, 자격증 대여(무등록업)등 법령위반 행위 전수조사에 앞서 11월 한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둔 후 업체 한곳 한곳을 방문, 시설기준 등을 종합점검하고 광고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점검은 지난 2006년 6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신고한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2년의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지난 2일 174개 광고업체에 대하여 점검내용과 갖춰야할 시설기준 등 교육과 문서통보를 완료하는 한편 11월 한달 동안 옥외광고 업체들에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시 법령위반 및 등록요건 불비 옥외광고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형사처벌(1년이하 1천만원이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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