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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15:38

서울시내 불법 전광류 이용 고정광고물 단속 폭증


정당·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전무’
25개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인력 264명… 자치구당 평균 10.6명

올들어 서울시내에서 전광류를 이용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창문이용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서울시는 최근 관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2018년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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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18년도(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광류를 이용한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 건수는 전년도 577건에서 1,236건으로 무려 114%가 증가했다. 반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 건수는 8,166건에서 5,234건으로 36% 감소했다. 특히 창문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 단속은 1,354건에서 504건으로 63%나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올들어 전개된 불법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단속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같은 상반된 단속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5,234건의 단속 광고물 가운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1,400건으로 27%의 부과율을 보였다. 유동광고물의 경우는 전년 1,784만 7,789건에서 올해 2,456만 1,663건으로 불법 단속 건수가 37.6% 증가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건수는 15,879건에서 15,182건으로 오히려 줄었고 부과율은 0.1%에 불과했다. 정당이나 공공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2개 자치구가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했다.

25개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은 총 264명으로 구별 평균 10.6명에 그쳤다. 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에 투입된 단기 대체인력이 포함된 수치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업무량,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고 인력충원 또한 원활하지 않아 공무직,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민원과 과도한 정비 물량 등으로 격무부서에 속하는 광고물 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기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성북과 송파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의 2018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한 예산은 총 132억 7,900만원으로 구별 평균 5억 7,700만원으로 나타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액은 82억 8,7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초구를 비롯한 10개 구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우수구로 선정, 표창을 하고 내년 간판개선사업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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