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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09:17
자진신고 안한 불법광고물 수천건 행정처분 위기
162호 | 2008-12-09 |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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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양성화 조치에도 광고주들의 자진신고 실적이 저조, 자칫 수천건이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 가운데 양성화가 가능한 1만 5384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적은 3230건(21%)에 머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남은 기간인 이 달 안에 신고건수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1차로 자진철거 계고 후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했지만 사전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광고물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언론홍보를 해왔으나 기대 이하로 실적이 저조해 애를 먹고 있다”며 “남은 기간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해 불이익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는 신고서 서식을 작성한 뒤 신고대상 간판 사진 1매를 첨부해 동지역은 건축과에, 읍.면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신규로 허가.신고를 받는 고정광고물에 대해 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업자가 간판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어서 불법 광고물 차단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에 주목된다.
<제주일보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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