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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9:10

3D프린터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3D프린터를 비롯한 610개 품목, 212개 제품(군)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의결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품목은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요청하면 중기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연구계·기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지정 효력은 3년이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에는 대기업 역차별 등으로 논란이 됐던 3D프린터가 신규로 지정됐다. 다만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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