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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9:05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2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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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강제력 지녀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해 매출액 5% 이행강제금 부과
소상공인 비중이 30% 이상인 단체가 신청 자격

소상공인들의 주력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무분별한 확장이나 신규 진입이 금지되고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재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진입으로 갈수록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소 옥외광고 업종으로서 매우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행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의 세부사항이다. 신청단체의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예외적인 대기업 진출 승인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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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권고형으로 운영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강제성을 지닌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 및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합업종 지정 분야에 대기업이 신규로 진출하거나 기 진출 대기업이 확장을 하면 매출액 기준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법인의 대표나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쟁점이 됐던 신청 자격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은 30%로 결정됐다. 특정 업종 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면 해당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적합업종 지정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관련 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업종 지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된다. 그동안 시행령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규모별 단체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과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비율을 90%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경연은 신청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무분별한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30%)에 가까운 의견을 낸 중소기업중앙회(20%)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자는 한경연 요구안 대신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유지했고 지정해제요구권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기부 장관에게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만 업종 지정으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지정 심의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 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은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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