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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9:01

지자체 홍보용 전광판, 옥외광고발전기금 용도 논란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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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금 10억원 들여 청사 건물에 대형 전광판 설치 추진
시민단체와 의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적합” 문제 제기

충남 천안시가 청사 건물에 설치를 추진중인 시정 홍보용 대형 전광판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논란으로 비화돼 최종 정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비 용도를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설치비 예산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편성됐기 때문이다. 천안시 의회 회의록과 지역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천안시는 수년 전부터 청사 외벽에 홍보용 전광판인 ‘시정홍보용 LED전자게시대’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 계획은 한동안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가 올해 8월 의회가 추경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의회, 지역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과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천안시민은 “민간이 추진하는 현수막이나 옥외 간판은 엄격히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천안시가 자신들은 멋대로 시청건물에 호화전광판을 설치해 치적 홍보에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 중심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과태료로 광고판을 만들어 천안시정을 홍보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존 취지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말에 진행된 천안시의회의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병인 의원이 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홍보용 LED전자게시대’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충당한다.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60억원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립했고 이 가운데 10억원을 투입해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법령으로 규정된 기금 운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지자체 장에게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기금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과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특히 기금의 용도에 대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 및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조례로 용도를 정해 추진하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못박고 있다. 천안시의 관련 조례 역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 광고사업자 교육,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지역 언론은 의회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가 “현재 서울시 청사에 적용하고 있어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서울시청의 LED광고판을 통한 심폐소생술 광고는 시민들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천안시 사례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와 관련해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도 논란이 벤치마킹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충분함을 시사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의 역할과 해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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