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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에어탑 광고물 대상 집중단속 벌여
- 관리자 오래 전 2018.12.13 18:36 기타비즈니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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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고 거쳐 행정대집행 강행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지역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에어탑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에어탑은 비교적 가격이 싸고 이동이 쉬운데다 크고 시인성도 좋아 일반 점포들이 선호하는 광고수단이다. 하지만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기선이 연결돼 화재나 감전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커서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평택시의 이번 집중 단속은 미리 계고장을 발부했던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탑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평택시지부 회원 및 해당 지역 상인회원들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수거된 에어탑은 25개로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탑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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