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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21:48

‘집회 안열리면 현수막 철거’ 법개정안 발의

  • 편집국 | 438호 | 2021-02-04 | 조회수 3,165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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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실제 집회기간만 현수막 설치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을 1월 28일자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왔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돼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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