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8.12.28 21:09

홀로그램·전자빔 옥외광고 현실화 ‘코앞’


행안부, 표시방법 담은 시도 표준조례안 마련
옥외광고 업계는 형평성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

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광고가 곧 거리에 등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담은 시도표준조례안을 마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표시 기준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가 기존 다른 광고물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어 후속 진행 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행안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은 디지털 홀로그램의 경우 옥상, 지주이용, 벽면 이용 간판 모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복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자빔은 상업지역 및 관광지의 5층 이상 건물과 공공기관의 건물 벽면, 옥상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 제작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벽면간판의 표시 층수를 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18일 시행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약칭) 시행령이 개정돼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광고 허용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 시범 도입 ▲공용차량 상단에 전광판 설치 허용 ▲옥외광고사업 시설기준 완화 ▲옥외광고사업 휴‧폐업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설>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에 무엇이 담겼나

전자빔, 상업지역·공공기관 건물과 옥상간판 등에 표시가능

홀로그램, 옥상·지주이용·벽면이용 간판에 가능
5층까지 벽면간판 허용… 친환경차 충전소 상업광고 허용안도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작업으로 추진중인 시도 표준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루고 있고 각 시도는 대체로 이를 준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때문에 업종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업계는 이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표준조례안에 담긴 내용과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짚어본다.

■ 디지털 홀로그램의 표시방법
디지털 홀로그램은 시행령에 규정된 옥상간판, 1㎡ 이하 면적 및 1.5m 이하 높이의 지주이용 간판, 5층 이하의 벽면 이용 간판에 설치할 수 있되 중복 설치할 수 없다. 영상표시장치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에서 도로나 인도 또는 거리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있다. 표시장치는 옥상 난간, 건물 외벽, 창문 등으로부터 표시장치 높이 만큼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 전자빔의 표시방법
상업지역 및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의 5층 이상 건물과 공공기관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고 시행령에 규정된 옥상간판에도 표시할 수 있다. 건물 벽면에 직접 투사할 때는 벽면의 면적 이내에서 표시해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투사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 도로와 잇닿은 건물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높이에 표시하여야 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건물에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빔 표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영상표시장치의 경우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5일 이내에서 도로나 인도 또는 거리 시설물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영상표시장치등은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으로부터 표시장치등의 높이 만큼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시장등은 공익 목적에 한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도에도 전자빔을 투사하여 광고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간판 표시방법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현수식 간판 2개를 설치할 수 있고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가 금지되는 고시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의 5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402-6.jpg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