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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 입법 예고
- 관리자 오래 전 2018.12.28 21:03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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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방통위에 공개질의서 보내는 등 총력대응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사 및 규모가 영세한 일부 방송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18일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이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간광고가 시작되는 것을 자막으로 알릴 때 화면의 32분의 1 이상크기로 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강력 반발해온 신문사들은 막판 저항과 반발의 강도를 높여 대응에 나섰다. 신문협회는 입법예고 1주일 전인 12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원에서 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201억원에서 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어 17일에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방침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공개질의서를 채택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협회 설문 결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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