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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의지가 있나” 성토
- 관리자 오래 전 2018.12.28 20:59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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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업계, 이은재 의원 법개정안 처리과정서 불만 팽배
국회 상임위원회 작성 검토보고서에서 행안부의 미온적 입장 드러나
광고주 처벌 강화-철거업무 민간위탁 등 개혁적 입법조치 난관 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8월 2일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옥외광고 업계는 반색을 하며 큰 기대를 걸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법개정안의 국회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제출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 불만의 화살이 행안부로 향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은 크게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와 건물·토지주 처벌 강화 ▲동일 건물·장소에 반복게첨땐 대집행 없이 철거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불법광고물 제거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 등으로 요약된다. 검토보고서는 이 가운데 비교적 비중이 작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의 ‘제거’를 추가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안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광고주와 건물·토지주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동일 건물·장소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불법광고물을 행정대집행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일 경우에는 이미 특례 대상이어서 개정 실익이 없고 고정 광고물일 경우는 특례 제도의 취지 및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애매모호한 의견을 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지자체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제거는 주민 소유의 광고물에 대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거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1년 2회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소액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면서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옥외광고 업계가 적극 지지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허가권자가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아지고, 대집행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대집행에 의한 강제가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자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이행강제금이 더 효과적인 강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행정대집행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 여건 및 민원발생 등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후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업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이름으로 작성된 검토보고서를 보고는 개정안의 입법화를 제지하기 위한 온갖 궁색한 변명거리들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군데군데 인용된 행안부의 의견을 보면 이같은 부정적 방향의 검토에 행안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안부가 정부 주무부처로서 과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형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영세 상공인들의 불법 옥외광고물들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고도 없이 차량을 동원해 거둬가 폐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행안위 검토보고서는 2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는 초대형 또는 고가의 불법 옥외광고물들을 허가권자의 선택적 활용 여지나 위반자의 저항 등을 빌미로 계속 존치시켜주자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관계자는 또한 “행안부의 시군구 표준조례안 제21조에 불법옥외광고물 제거를 민간위탁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상위 모법에 타법을 이유로 근거 마련이 안된다면 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자이자 이용자이면서 실질적인 설치자가 광고주인데 행정절차에 불과한 허가 의무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해야 한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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