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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21:16

월급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해 준다


5인 미만 사업장 1당인 15만원 지원… 건보료도 60% 경감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월평균소득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210만원은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산직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가 12월 26일 공개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총 2조 8,188억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매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4대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 액수만큼 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식 가운데 골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도 지난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는 10일 이상만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을 했거나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절차도 간소해졌다. 지난해 지원받은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내면 된다.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 신고만 하면 새 직원분을 지급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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