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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고조명, 미디어파사드 빛공해 새 관리지침 마련
- 관리자 오래 전 2019.01.10 21:24 기타비즈니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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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관리진흥법에 빛공해 방지 방안 반영하기로
환경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올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과도한 빛을 발생시키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빛공해영향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합, 법 적용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2013년 2월 도입한 제도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며 이 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빛방사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 5년 주기의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하여 연계성을 강화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의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하고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빛공해 방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빛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를 도입, 방지기술을 표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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