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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21:09

정부,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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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진입 위해서는 생산공장 갖추고 AS망 정비해야

정부가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을 마련하면서 업계가 관련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직접 생산 기준에 맞게 사업장을 정비하고 사후서비스(A/S)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D프린터를 포함한 17개 신규 품목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신설했다.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중소기업사업자는 정부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D프린터는 올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중기간경쟁제품용 직접생산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직접생산 기준이 신설되면 중기간경쟁제품 대상 사업자는 직접생산 사업자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3D프린팅 업체 관계자는 “기존 공공조달 제품은 공장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서약서를 쓰고 관련 서류를 갖추면 확인이 됐다”며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을 검증받으려면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조속히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 3D프린터 기업은 직접생산이 아닌 위탁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3D프린터를 직접생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소 3D프린팅 기업은 AS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AS를 담당할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별 AS센터를 구축하기도 한다.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우려했던 취약한 AS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3D프린터 제조업체 쓰리디웍스 관계자는 “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다른 지역은 외부 대리점을 지정해서라도 AS망을 구축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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