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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1:46
대전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175호 | 2009-06-15 |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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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하여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환된 가운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하여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옥외광고업종사자 5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방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앞으로 대전시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설명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등 해설, 도시미관과 색채 및 광고인의 의식변화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기존의 옥외광고업종사자와 신규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이다.
시 관계자는 “‘09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옥외광고물법과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올바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옥외광고업종사자를 전문자격인으로 대우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책 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청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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