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로 옥외광고 업종에서도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옥외광고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해당 업체들은 투명 LED전광유리를 취급하는 지스마트글로벌과 광섬유 조명으로 이름이 알려진 세코닉스다. 두 업체 모두 외부감사인의 감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LED전광유리 유통업체 지스마트글로벌은 2019년부터 2년 연속으로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광학렌즈 전문 기업이지만 광섬유 조명 및 경관 투사기 등을 공급하면서 옥외광고 업계에 이름을 알린 세코닉스는 외부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