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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3 15:14

한종봉 후보, 서울옥외광고협회 새 회장으로 재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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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종엽 후보와의 리턴매치서 대의원 표 60.9% 얻어 압승
유 후보는 39.1% 획득에 그쳐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분루 삼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제3대 회장으로 한종봉 후보가 다시 당선됐다. 서울협회는 2월 22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는 직전 회장선거때 맞붙었던 한종봉 후보와 유종엽 후보 2명의 리턴 매치로 진행됐다.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96명 가운데 93명이 참석(참석률 97%)했고 참석자 전원이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 1표를 제외한 유효표 92표 중 56표를 한 후보가 얻어 득표율 60.8%로 압승했다. 유 후보는 36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으로 서울협회장직을 상실했던 한 후보는 8개월만에 다시 회장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유 후보는 지난해 1월 선거때 한 후보에게 47 대 46 단 한 표차로 석패한데 이어 다시금 분루를 삼키게 됐다. 유 후보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자신이 직접 법원 송사까지 벌이면서 어렵사리 만들었던 선거였다는 점에서 패배의 쓰라림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거를 계기로 지난해 6월 말부터 변호사와 산하 지부 지부장에 의한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오고 있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는 8개월째로 접어든 과도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정상화로 갈 수 있게 됐다.

서울협회는 지난해 1월 18일 개최된 선거총회에서 47표를 획득한 한종봉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46표를 얻어 단 한 표차로 낙선한 유 후보는 선거권자인 대의원 구성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중앙회가 인준까지 하자 법원에 선거총회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회장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유 후보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 한종봉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서울협회는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에 의한 과도체제를 겪어왔다. 이어 법원의 총회결정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서울협회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총회 개최를 모색해 왔지만 선관위원장 자격문제 및 대의원 자격 인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벌어져 확정했던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곡절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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