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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09:24
포천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11월 말까지 연장
178호 | 2009-08-05 | 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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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6월30일까지였던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는 11월30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및 법령 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 및 신고에 따른 구비 서류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무허가 광고물은 최고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미신고 광고물은 최고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시스 2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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