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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서 종교·정치 광고 못한다
- 관리자 오래 전 2019.03.15 12:54 옥외매체대행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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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원천 금지 기준 확정
외모지상주의 부추기는 광고도 배제하기로
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종교나 정치 이념 등을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혐오를 일으키는 광고의 게재도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기준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관리하는 운영사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동안 의견광고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개인 및 조직이 중요 사안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형태로 혐오나 차별적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라 정치와 성차별, 혐오 등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하철 광고에는 정치인의 이름과 얼굴 등이 표출되어서도 안된다. 정치적 주의나 주장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념, 종교, 관점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광고도 금지된다.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이같은 기준 확정은 지난해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의견광고를 게재하려다 거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다 게재가 불발됐고 논란도 커졌다.
공사는 이에 의견 광고의 원천적 배제 입장을 정했다가 같은 해 9월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사는 이번 심의기준 확정으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일단 광고 게시 요청을 받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이후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고 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게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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