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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위 간판작업 다시 가능해졌다
- 관리자 오래 전 2019.03.29 23:28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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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게시
현장 요구 잇따르자 새 지침 마련 … 3.5m 이하 A형사다리 허용
올해부터 고소 작업시 이동식사다리를 전면 금지하고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의무화한 가운데 이러한 규정이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월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금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하지만 이런 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측은 앞서 2월 21일자 언론 해명을 통해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17일에는 개정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게시했다. 사다리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조치라는게 고용부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작업 고소작업대나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는 최대길이 3.5m 이하의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단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일자형 보통사다리와 신축형(연장형) 사다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은 불가하다. 그리고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의 경우 A형사다리라고 할지라도 작업은 할 수 없다. A형사다리를 사용하더라도 사다리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는 작업할 수 없으며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한다.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별도의 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지침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협소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까닭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래핑 및 광고물 교체작업이 많은 지하철역 등을 협소한 공간으로 볼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한 본지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협소한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같다”며 “지하철역사의 경우 비계를 들고 이동하기는 어렵지만 설치가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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