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9.04.29 20:01

건설기계와 자전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광고 허용 교통수단 ‘자동차’에서 ‘차’로 변경

앞으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나 자전거도 옥외광고가 가능해지게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옥외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을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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