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수상쩍은 예천군의 7억대 간판정비사업 입찰
- 관리자 오래 전 2019.04.29 20:18 정책행정제도 인기
-
3,842
0

진행도중 돌연 “단독응찰 안된다” 응찰업체 절반 탈락시켜
업체들 강력 반발하자 “행안부 해석에 따르겠다” 입장 번복
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관내 간판 정비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과 내용, 절차로 진행하다가 응찰 업체들의 집단 반발 및 항의에 부닥쳐 입찰 절차를 중단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3월 14일 군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맛고을 간판개선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제시된 입찰 참가 자격은 ①옥외광고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체 ②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③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시각,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신고 업체 등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하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예천군은 4월 3일 오전 10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 응찰을 접수했고 반면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가 아닌 군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했다. 입찰에는 단독 5개, 공동도급 5개 등 모두 10개 업체가 참가했다. 예천군은 접수현장에서 이들의 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했고 사전 공개한 절차에 따라 이들로 하여금 평가위원들을 직접 추첨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4월 5일 예천군은 갑자기 단독 응찰 업체들에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공고한 입찰참가 자격을 미충족하여 참가 제외한다”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통보받은 업체들은 공고문과 제안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항의도 했지만 예천군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펴며 참가 제외 입장을 고수했다. 예천군은 4월 9일 공동도급 응찰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단독응찰 업체들이 현장에 몰려가 평가절차 참가를 요구하고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제안서 평가는 아예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예천군은 행안부에 법리 해석을 의뢰,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후 예천군과 단독응찰 업체들은 각기 행안부에 법리 해석을 의뢰했고 이와 별개로 업체측은 법원에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프로테크, 대구·경북 지역 2019 봄철 로드쇼 개최2019.04.29
- 다음글광사모, 회원 100명 돌파 축하모임2019.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