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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09:40
시민 3명 중 1명꼴 간판 신고·허가제 몰라
188호 | 2009-12-31 | 조회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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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옥외광고물 시민의식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시민 세명 가운데 한명 꼴로 옥외 간판이 신고·허가 사항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열흘동안 시민 550명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에 대한 기본 상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시민 66.6%는 옥외 간판을 설치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앞서 지난 5월11일 부터 열흘동안 벌인 설문조사(대상 455명)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8.9%만이 옥외간판 신고·허가제에 대해 인식, 대체로 옥외 간판 기본 상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옥외 간판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군포지역에 설치된 모두 1만6000여개 간판 가운데 26%는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철거 대상 불법 간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옥외간판 신고·허가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책 4000부를 제작·배포 하고, 신고·허가제 홍보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옥외 간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재섭 시 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 설치 대상자들은 대부분 신고나 허가사항을 잘 몰라 방치하고 있다"며 "식품위생업소와 민방위대원 교육과 각종 캠페인 등을 계속해서 벌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 간판은 도출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전면간판은 건물 3층과 5㎡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간판 가로 길이가 10m 이상이어도 신고해야 한다.
<뉴시스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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