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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급 불법 전광판,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
- 관리자 오래 전 2019.05.31 16:35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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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2가 3층 건물 옥상 LED전광판 12년 넘게 무허가 광고영업
시민단체, 현장에서 불법 항의집회 갖고 감독기관 강력 성토
불법으로 10년 넘게 LED전광 광고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온 업체와 건물주, 이를 묵인 방치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행정기관을 상대로 관련 시민단체가 강제 철거 및 법적 고발조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광고문화운동본부)는 5월 16일 국내 대표적 불법 LED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2가 한국은행사거리 인근 상신사 건물 앞에서 불법을 규탄하고 고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상신사 건물 옥상에는 지난 2007년 3월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로 10.5m, 세로 7.2m 크기의 대형 LED전광판이 세워져 있다.
이 LED전광판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허가도 없이 무단 설치되고 이어 12년이 넘도록 장기간 불법 광고영업을 해오면서 옥외광고 업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불법광고물로 비난과 의혹의 대상이 돼왔다. 2007년 당시 3층짜리였던 상신사 건물 옥상에는 다른 LED전광판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광고판은 당시 5층 이상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정면으로 위배돼 민원과 불법 지적이 잇따랐고 그래서인지 곧바로 철거됐다.
그런데 이 불법 전광판이 철거됨과 동시에 상신사 건물의 증축공사가 진행됐고 보름도 채 안 돼 외관상 5층으로 보이는 건물 옥상에 새로운 LED전광판이 그야말로 뚝딱 세워졌다. 당시 이 건물의 증축 및 LED전광판 설치 공사는 관할 행정관청인 중구청에 신규 또는 변경, 연장 등 일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층으로의 증축도 건물 외관을 유리 외벽으로 시공해서 밖에서 보면 마치 5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층 그대로인 위장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만 실제로는 3층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축 공사를 했지만 사전 인허가는 물론이고 준공검사 등 완공을 위한 행정 절차도 없었다. 이 건물은 현재도 건축물대장상 3층짜리로 돼있다.문제는 얼마안가 이러한 위장 건물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경미한 형식적 제재만 받았을 뿐 서울의 심장부에서 장기간 꿋꿋하게 버티면서 영업을 해왔다는 점이다.건물 증축도 불법, LED전광판 설치도 불법인 정체불명의 ‘유령건물’이 명동 한복판에서 버젓이 12년 넘게 광고영업을 하며 정상적인 광고물들에 피해를 끼쳐온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관할 관청인 중구청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해 왔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광고문화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집회에서 “LED전광판은 한창 경기가 좋았을 때 한 곳에서의 연간 수익이 20억원이 넘었다. 현재도 월 3,000만원씩 연간 4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그에 비해 이행강제금은 반기별로 500만원씩 연 1,000만원밖에 안돼 불법으로 거두는 이익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한 “중구청은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되고 LED전광판이 불법 설치되는 과정에서 방치하고 묵인한 정황이 있다. 당시 중구청장 및 직소실장, 광고물 관리팀장 등 3명이 민원인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면서 “10년 넘도록 백주에 불법이 판을 치도록 방치한 중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매우 엄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고문화운동본부는 해당 건물의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집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조만간 건물주와 광고사업자, 중구청장을 비롯한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광고문화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건물의 LED전광판이 불법광고물인지 여부의 확인을 중구청에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중구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배한 불법광고물이라고 확인 통보한 바 있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문제의 LED전광판에 대해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지만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롤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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