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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정판?
- 관리자 오래 전 2019.05.31 16:41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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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보는 업체 대기업 일색… 영세·중소 업체들엔 ‘그림의 떡’
대기업-중소업체 매체간 광고면적 반영률 및 장소사용료 차이 현격
㎡당 월 장소사용료, 중소업체가 대기업보다 7배 이상 많이 내기도
행정안전부가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명분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에 조성중인 광고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옥외광고 업계의 박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미 자유표시구역 광고 사업은 코엑스를 비롯한 장소임대 사업자의 사용료 수익, CJ파워캐스트를 비롯한 광고 사업자의 영업 수익,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작 사업자의 설치 수익 등 여러 측면에서 거대기업들의 잔치판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틈에 어렵사리 낀 2개 중소 광고 사업자의 경우 대기업들에 비해 광고면적이나 장소사용료에서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자유표시구역 광고사업권 입찰을 관장한 WTC서울이 사업설명서를 통해 공고한 광고판의 면적과 실제 설치됐거나 설치추진중인 면적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현재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 사업권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는 엔미디어, CJ파워캐스트, 미디어링크, 지스마트글로벌 등 4개 업체다. 이 가운데 가장 영세한 사업자는 순수 옥외광고 업체인 엔미디어, 가장 거대한 사업자는 CJ그룹 계열회사 CJ파워캐스트인데 이 둘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유표시구역 광고사업의 빛과 그림자가 잘 드러난다.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의 기둥 디지털광고 사업을 운영하는 엔미디어는 원래 자유표시구역과 관계없이 이 사업과 연을 맺었다. 2015년 말경 있었던 밀레니엄광장 기둥광고사업권 입찰에 참여하여 차순위 우선협상 대상자가가 됐는데 1순위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자유표시구역 사업이 도입돼 이 사업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엔미디어의 사업 조건, 다시 말해 계약의 조건은 다른 사업자들의 그것이 자유표시구역 사업 입찰조건하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과 달리 기존 사업의 입찰조건하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광고면적은 입찰 때 431.5㎡로 공고됐지만 실제로는 186.4㎡로 축소 설치됐고 월 장소사용료는 투찰가격인 9,200만원이 그대로 반영돼 계약이 이뤄졌다. 엔미디어가 최종 설치한 광고물의 총 면적은 입찰때 공고된 총면적 43.2%에 불과하다. 이 면적을 기준으로 코엑스에 납입하는 장소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당 월 49만 3,827원에 이른다.
CJ파워캐스트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자유표시구역 광고사업권 입찰에서 코엑스 SM타운 외벽의 K-POP 광고매체 사업권을 확보했다. 당시 사통팔달 대로변 건물 외벽에 거대한 규모로 설치되는 이 매체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는 역대급 옥외광고 매체로 그 우월성을 높게 평가했다.이 매체의 입찰때 공고된 광고면적은 총 1,867㎡인데 실제 설치된 면적은 총 1,683㎡다. 공고 면적의 90.1%가 실제 설치에 반영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K-POP 광고매체의 평균 ㎡당 단가는 6만 6,845원이다. 똑같이 자유표시구역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공고 대비 실설치 반영률이 43.2%와 90.1%로 CJ파워캐스트 매체가 배 이상 높고 반면 ㎡당 평균 장소사용료 단가는 엔미디어가 7배 이상 높다. CJ파워캐스트가 2차로 확보한 현대백화점 광고매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입찰 때 공고된 총 광고면적은 1,395㎡였는데 실제 96.8%가 반영돼 1,350㎡ 크기로 설치됐다. 중형 2기를 초대형 1기로 변경하는 혜택도 부여됐는데 이 매체의 ㎡당 장소사용료는 월 9만 2,593원으로 엔미디어 장소사용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자유표시구역 광고사업은 입찰 문턱은 물론이고 이후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강자들만의 리그 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기존 옥외광고 업체들은 자유표시구역 매체들에 집행되는 광고비 만큼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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