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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6:37

보행로에 그림자조명 투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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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아닐 때는 옥외광고물법 적용대상 아냐”
공공광고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앞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림자 조명이 허용된다. 정부는 5월 15일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그림자조명을 보행로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림자조명은 빔프로젝터와 유사한 조명기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로고나 메시지를 바닥이나 벽·천장 등 유휴공간에 투영해 내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치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그림자조명에 대해 상업광고가 아니라면 옥외광고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4조에서는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우려해 그림자조명의 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그림자조명 사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지자체의 안전 활동에 한해 허용되며 공공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역축제, 특산품 소개 등의 홍보용 광고가 가능해진다. 상업매장에서의 사용도 가능하지만 상업매장의 경우 자사가 보유한 대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행로 사용은 불법이다.

한편, 그림자조명은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로고라이트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줌렌즈가 탑재돼 빛의 확산·집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공간의 규모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조명 연출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매장의 POP 용도로 사용됐는데 지자체 등 관공서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거리의 안전표시 및 안내사인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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