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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04-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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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폐업한 업소 광고물의 허가취소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가 가능한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해 영업을 한 업소다. 하지만 건물이 건축법에 의해 불법처분을 받아 현재 폐업중에 있다. 이에 자진폐업 건물의 상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취소 및 철거를 할 수 있는지.

A=자진폐업한 건물의 광고물이므로 철거 등의 조치 가능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한 간판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상호 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부착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이라도 허가기간내 자진폐업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법에 의거한 표시불가능 광고물로 사료돼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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