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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엉터리 입찰로 비판받은 서울시, JC데코와의 협상은 더 엉터리
- 관리자 오래 전 2019.07.17 00:01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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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문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어이없는 협상의 실상
“협의하자 통보만 하고 협의의 기본 조건조차 통보 안해” 패소 이유
불리한 계약서로 갑질 협상… 가처분 사유 일부러 만들어줬나 의심
지난 5월 22일 서울시가 중앙 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이어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업계는 서울시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엉터리 행정과 엉터리 입찰 진행에 혀를 내두르는 한편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을 키워왔다. 그런데 입찰중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결정문이 알려지면서 입찰 전 서울시와 JC데코간에 있었던 협상이 훨씬 더 엉터리였음이 드러나면서 의심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결정문을 뜯어보면 가처분 결정의 사유를 서울시가 작심하고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결정문에 나타난 협상의 실상을 요약 정리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JC데코의 우선협의권을 명시한 기존 계약서 23조였다. 즉 “계약기간 만료시 서울시는 광고권 등을 JC데코와 우선 협의하여야 하고, 우선적 협의시에는 협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서 협의하여야 하며, JC데코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JC데코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서면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JC데코는 14일 뒤인 2월 26일 서울시에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0년의 사업 연장을 제안하면서 시설물 개선을 위한 투자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뒤인 3월 14일 JC데코가 초과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부하면서 기간연장 없는 시설물 일체의 기부채납을 요청했고 JC데코는 계약서 23조를 근거로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청했다. 15일 뒤인 3월 29일 서울시는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다른 제안이나 요구안이 있을 경우 4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JC데코는 13일 뒤인 4월 11일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고, 연장될 경우 시설물을 개선하고 사용료도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15일 뒤인 4월 26일 서울시는 JC데코에 우선적 협의를 위한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했고 3일 뒤인 4월 29일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서울시는 다시 계약기간의 연장이 없는 시설물 일체의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8일 뒤인 5월 7일 서울시는 JC데코에 5월 10일까지 최종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JC데코 역시 계약기간의 연장 없이는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5월 22일자로 입찰을 공고했고 이에 대해 JC데코는 서울시에 구두로 7년의 사업기간 연장과 철거비 40억원, 연간 2억원의 사용료 지급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며 입찰절차를 진행했고 JC데코는 5월 29일 입찰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6월 21일 JC데코의 주장이 옳다며 입찰 진행을 중지시켰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간단명료하다. 서울시가 계약서에 적혀있는 우선협의권에 기초한 협상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단 입찰을 중지하고 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계약서 제23조는 JC데코에게 우선적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서울시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을뿐 협의할 사업조건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협상과정에서 JC데코가 사업기간 조정이나 사용료 납부, 시설물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제안 없이 입찰을 공고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JC데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이 나오자 서울시는 입찰을 중지하고 JC데코에 사업기간 연장 3년과 납입금액 71억 5,000만원 등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이를 JC데코가 수용함으로써 사업권은 다시 JC데코 품에, 시설물은 3년후 서울시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 애꿎은 옥외광고 업체들만 시간과 돈, 열정을 쏟아가며 헛다리를 짚은 꼴이 돼버렸다. 결정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시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불리한 협상을 포기하고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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