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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7 00:21

여수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최대 2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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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방식도 변경

전남 여수시가 7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했다. 보상금 지급 방법도 20L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에서 5,000원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했다. 시는 5㎡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수막 2매당 5,000원권 상품권 1매 제공으로 변경했다.

5㎡미만 현수막은 4매당,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6월 28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했다.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2,135명이 현수막 2,382개, 벽보 2만 6,339개, 전단 298만 3,790개를 수거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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