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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분기 불법광고물 6,030만건…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
- 관리자 오래 전 2019.07.27 00:17 기타비즈니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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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구·군당 평균 3명뿐으로 단속의 실효 거두기 어려워
단속 효과 담보되는 과태료 부과는 242건 0.0004%에 불과
올해 1분기중 대구시에서 이뤄진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가 무려 6,0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242건에 불과했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시 자료를 인용해 올 1분기중 대구시 관내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의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현황을 보도하면서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총 정비건수인 6,692만 1,000건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지만 단속 인력은 1개 자치구당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남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 전담 인원은 1명인데 다른 업무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탓에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심야시간대를 이용하면 불법 광고물 배포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과태료 기준 역시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구 기준으로 전단의 광고내용과 개수에 따라 장당 8,000~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면적에 따라 100만원 이상까지도 부과된다. 여러 개가 함께 적발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 하지만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는 탓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 많이 적발된다고 해도 한번에 5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높지 않은 것도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는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높은 수성구가 고작 1% 수준이었다. 수성구는 상반기 7,494건의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 중 전체의 1%가량인 79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2만여건 중 19건 0.095%, 북구 82만 564건 중 41건(0.005%), 남구 563만 845건 중 23건(0.004%), 달서구 2,052만 6,470건 중 50건(0.00024%), 동구 7,361만 246건 중 28건(0.000038%) 등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불법 광고물을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기 때문에 총 건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건이 고작이었다. 그마저도 대부분 불법현수막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 상반기 총 과태료 부과 242건 중, 달서구 벽보·전단 7건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 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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