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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광고물 단속 ‘클린지킴이’ 운영
- 관리자 오래 전 2019.07.27 00:41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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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사업자들로 구성… 구청 단속 사각시간 책임져
경기도 수원시가 이달 말부터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를 운영한다. 클린지킴이는 영화초교사거리, 고색사거리, 동수원사거리, 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각 구청 단속반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마치는 시각인 매일 오후 4시부터 활동에 나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공공목적,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 즉시 철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소속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클린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접수된 22개 업소 대표를 클린지킴이로 지정했다. 지난 18일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단속증을 전달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28만 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132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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