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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의 소상공인신문사에 대한 끊임없는 ‘특혜’ 논란
- 관리자 오래 전 2019.07.27 00:38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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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법정 공교육장에서 상업용 광고책자 3년째 배포
광고책자 수입 늘리려 협회보의 광고비 깎아준 의혹도 제기돼
협회 일각 “소탐대실 않으려면 영업행위 금지하고 찬조금 없애야”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이용수)로부터 비정상적인 외주용역 절차를 거쳐 협회보 ‘한국옥외광고신문’을 발간하는 소상공인신문사가 협회를 이용한 영리추구 행위를 계속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부당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신문사는 올들어 진행되고 있는 중앙회 산하 시도협회들의 옥외광고사업자 위탁교육장에서 ‘옥외광고업 성공의 길잡이’라는 이름의 광고책자를 또다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 교육장 내에서 배포를 하다가 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탁 공교육장을 특정업체가 영업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었던 것을 의식했음인지 올해는 교육장 출입구 근처에서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A4 사이즈 판형에 156페이지로 발간된 광고책자에는 순수 광고만 32페이지가 실렸고 나머지 지면도 거의 대부분 옥외광고업 관련 업체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문제는 교육참가자들을 상대로 홍보자료를 배포하거나 제품 전시 상담을 진행하는 다른 업체들이 협회의 사전 허락하에 일정 찬조금을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신문사는 찬조금을 내지 않은채 영리 목적의 광고책자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당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협회 한 관계자는 “보통 시도협회 교육때 교육장 근처에서 제품을 전시 판매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업체들은 다 찬조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신문사에 대해서는 중앙회와의 관계, 그중에서도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중앙회 산하의 시도협회들이 찬조금 얘기를 못하거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신문사가 자사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협회보와 광고책자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협회 다른 관계자는 “협회와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돼있는 협회보의 수입금을 줄이고 대신 광고책자 수입금을 늘리기 위해 소상공인신문사측에서 협회보 광고료를 깎아주고 있다는 의혹과 문제의 제기가 협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신문사는 지난 2017년 협회 교육장을 돌아다니며 영리 목적으로 발행한 광고책자를 배포, 협회의 비호하에 특정 업체가 법정교육장을 영업장화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소상공인신문사는 특히 광고책자에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신문사가 아닌 협회 이름으로 영업을 전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신문사와의 관계 때문에 협회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의혹과 구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각 지자체들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법정교육장에서의 영업행위 시비까지 해마다 반복돼 이래저래 협회의 부담이 크다”면서 “참가자들로부터 교육비를 받고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협회가 교육을 이용해 부대수입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면 찬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 교육장 근처에서의 영업행위를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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