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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회장 “SP투데이가 협회 이사들을 상대로 협회장을 장황하게 음해”
- 관리자 오래 전 2019.07.27 00:37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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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구독 거부’ 이사회 결의 무산후 옥외광고신문 인터뷰 통해 주장
“6월 중순경 고소·고발할 것” 5월에 공언… 7월 중순까지 접수 확인안돼
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이용수, 이하 협회)가 외주용역으로 발간하는 기관지 ‘한국옥외광고신문’은 최근 발행한 7월호에 ‘SP투데이(이하 본지)의 부당한 협회 개입과 이간질 행위를 규탄하며!’라는 제목의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원사들에게 드리는 글’을 실었다. 본지 최병렬 발행인이 협회 이사회에 상정된 ‘SP투데이 구독 거부 시행 논의 건’과 관련, 이사회 구성원인 임원들에게 보낸 글에 대한 이용수 회장의 입장과 주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글이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직후 게재한 이 글에서 이 회장은 “협회와 협회장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예를 훼손” “이사들을 상대로 협회 회장을 장황하게 음해” “협회장을 음해하고 이간질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 “명백한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자신의 신문에 대한 구독거부 결의를 방해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공갈 협박 행위에 다름이 아니었던 것” 등 매우 원색적이고 감정적이며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본지 발행인을 성토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다. 이에 본지 발행인이 임원들에게 보낸 글이 과연 이 회장의 주장대로 협회장에 대한 음해인지,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 행위인지 독자들의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임원들에게 보낸 글을 지면에 게재한다.
한편 이 회장은 본지가 음해성 보도로 자신과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고발 방침을 공언하고 이러한 방침을 5월 말에 발간된 옥외광고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하기도 했지만 7월 중순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협회 임원 제위께 드리는 글> |
제가 임원님들께 이 글을 드리게 된 것은 6월 20일(목) 개최될 예정인 협회 이사회에 ‘SP투데이 구독 거부 시행 논의 건’이 공식 의안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협회가 소속 회원사가 발행하는 특정 매체에 대한 구독 거부를 공식 의결해서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유로 심히 부당하며 법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 드려서 혹시라도 잘못된 의결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 구독 거부 결의는 협회 정관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법정단체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회원으로 있으면서 매월 4만원의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왔습니다. 회원의 행위나 회원이 생산한 제품이 정관 규정을 위배하여 협회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묻는게 정상입니다. 회원 또는 회원사에게 영업상의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이사회가 구독 거부를 결의하는 것은 정관 규정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죄나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한 부당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SP투데이는 협회를 이간질하거나 모욕‧음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SP투데이 구독거부가 협회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협회는 그동안 SP투데이가 지면에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의 잘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하거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오거나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협회가 외주용역으로 발간하는 한국옥외광고신문이 2019년 4월 25일자 기사를 통해 저의 협회 이간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협회를 모욕하며, 온갖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17개 시도협회장들이 SP투데이 절독운동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로 구독거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한국옥외광고신문이 적시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한 적이 없고 SP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협회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협회 관계자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의 과정을 거쳤으며 많은 회원들을 포함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동안 다수의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중앙회 및 시도협회, 또는 지부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와 기사화 요청을 받았지만 협회의 대표자인 회장이 직접 관련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협회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회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결의하려면 최소한 사전 해명의 기회는 주어야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그것도 법정단체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한테 단 한 번의 해명이나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이사회 결의를 추진하는데 대해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습니다.
(4) 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상태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협회 외주용역 기관지 한국옥외광고신문이 어떤 내용과 수위로 보도를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이고, 그 결과 저와 제가 발행하는 SP투데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역시 불문가지입니다. 저는 만약 그러한 일이 현실화될 경우 법인인 협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법인의 이사들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5) 모든 회원은 정관 규정 앞에 평등하고 책임은 권한에 비례하는 법입니다. 임원 여러분께서는 회장의 임원이 아닌 협회의 임원입니다. 평회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직접 연결돼 있는 회장의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용수 회장은 한국옥외광고신문 용역발간 계약문제와 관련한 SP투데이의 질문에 대해 “한국옥외광고신문 발행 계약서는 2014년 7월 30일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협회보 발간과 관련해 협회 예산을 일체 들이지 않는 선에서 신문 발행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30일자 제25-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거론된 신문발간 관련 논의는 정식안건이 아닌 보고사항 제6호 ‘회보발행(한국옥외광고신문) 업체 선정의 건’으로 보고되었을 뿐이고 용역회사 대표가 참석하여 “월간 타블로이드판 40지면 안팎으로 월 1,000만~1,500만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광고 들어오는 흐름을 보니까 1,000만~1,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원래 공적 단체가 한 두 번도 아니고 7년짜리 정기간행물 외주발간 용역을 줄 때는 복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게 상식입니다.그런데 이용수 회장은 그런 정상적인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그것도 옥외광고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업체를 직권으로 선정해서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하고 업체 사장을 직접 이사회에 참석시켜 브리핑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15년 2월 25일 개최된 제25-6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용수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제13호 의안으로 ‘한국옥외광고신문 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면서 소상공인신문사에서 제시한 안이라며 (A안)과 (B안) 두 가지 계약서안을 제시해 토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용수 회장은 이날 이사회로부터 4개월도 더 이전인 2014년 10월 12일 소상공인신문사 정이훈 사장과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2015년 말 정기총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업체 대표가 이사회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발행비용 1,000만~1,500만원은 온데간데 없어진채 “발행비용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협회와의 이익금 배분 기준을 3배나 높여놓은 계약서입니다.
이용수 회장은 이렇게 해놓고도 그러한 사실을 감쪽같이 속여 협회의 그 누구도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마치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내용인 척하면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복수의 계약서 안을 제시하여 검토하도록 시킴으로써 이사와 감사들을 완전히 농락하였습니다. 이게 6,000여명 회원을 거느린 법정단체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이후 감사실의 감사 결과 및 이행 상황, 소상공인신문사의 협회를 활용한 여타 수익사업 추진 과정, 정기총회 진행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저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협회가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협회를 선정한 것인지, 협회를 위한 회장인지 아니면 용역업체를 위한 회장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6) 이용수 회장이 고소 고발을 했다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옥외광고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용수 회장이 저를 회장 개인과 협회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6월 중순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해당될 경우 개인 명예훼손인지 협회 명예훼손인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줄 것이므로 임원 여러분께서는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저의 이용수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수 회장이 저에 대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에 나섰고 한국옥외광고신문이 이를 기사화해 널리 유포한 만큼 저의 이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저와 SP투데이에 대한 한국옥외광고신문의 저간의 보도에 대해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회장에 대한 저의 법적 조치를 협회에 대한 법적 조치로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SP투데이 발행인 최 병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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