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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09:50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단속
편집국 | 207호 | 2010-10-11 |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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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근무시간대를 피해 야간과 주말에 집중 설치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및 정비기간은 11일부터 한달간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 및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및 주민정서에 반하는 유동광고물이다.
특별단속반은 현장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뉴시스.2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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