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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2:03

안전대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 편집국 | 491호 | 2025-07-08 | 조회수 1,047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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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작업대 연결부 부러지며 10m 아래로 낙하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없이 작업을 지시한 옥외광고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 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나사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추락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정기 점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B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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