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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9:47
제주시, 옥외광고협회와 LED 전광판 정비계도
211호 | 2010-12-07 | 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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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이경석) 합동으로 LED 전광판 조사와 더불어 자진정비토록 15일부터 19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물은 적색등 원색을 사용한 홍보문구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주요도로변 번화가를 중심으로 일제조사와 병행, 업주 스스로 자진정비토록 하고 있다.
LED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관련법에 의해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우 정비대상에 해당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역지역중 폭이 15m 이상인 도로변은 가능하다.
시는 이번 기간에 조사된 불법 LED 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와 정비기간을 준 다음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뉴시스 201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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