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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제7호) LG화재 매직카 LED전광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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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03-0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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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단속 대상\" 귀추 주목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대행사 에드트로닉이 최근 LG화재의 매직카 현장출동 서비스팀 차량의 후면에 LED 컬러전광판을 장착한 것과 관련, 이를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과 제주지역 등에서 운행중인 LG화재 매직카의 LED 컬러전광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광고물은 차량의 후면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는 사항뿐 아니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옥외광고물 관련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트로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LG화재 매직카의 LED 컬러전광판 장착은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공익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계속 행자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법 위반을 시인했다.

LED전광판이 장착된 LG화재의 매직카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올 1월과 2월중 전국 모든 지역의 서비스팀 차량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정은 그만큼 옥외광고 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규도 일방적인 제재보다는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선 개선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행자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그때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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